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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체국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체국 예금 안전성은 최고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19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 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
아니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체국 예금은 보호 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1억을 맡기든, 5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원금이 보장된다고 봐야 합니다. 즉, 우체국 예금 한도 안정성은 무한대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1금융권 은행도 왠만하면 망하지 않지만 100%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대기업이 망한적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우체국은 제일 안전하니 여기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우체국 예금자보호 한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우체국 예금 예금자보호 포스팅 외 함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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