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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케이뱅크 예금자보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영어: Kbank)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하였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와 달리 모바일과 PC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시중 은행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영업점은 없으며, 모든 ATM에서 입·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예금자보호 됩니다.

 

케이뱅크도 1금융권 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보호는 됩니다.

 

보통 통장 맨 뒷면이나 상품 설명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으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 - 003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무엇?

 

만기에 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을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실적 배당상품,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입전에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케이뱅크 예금자보호법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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