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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조건 간단【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 및 수령 조건 한번 알아볼께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고

장애 또는 사망으로 

가정의 위험을 대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가정의 안정을 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 강제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1952년생 이전 분들은 - 60세


1953년생 ~ 1956년생은 - 61세


1957년생 ~ 1960년생은 - 62세


1961년생 ~ 1964년생은 - 63세


1965년생 ~ 1968년생은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소득이 없어야 하고

10년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수급연령에 따라 감액이 

최근 3년동안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월감액이 이뤄지게 됩니다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당한 소득월은 갖고 계신분께는 

조금 불리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자,사업자등록자 모두 이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규정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노후자산으로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소득원으로 준비한 분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다해도 

각종 제제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을 지연시키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기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시킬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수급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월 0.6% 가산된 연금액을 수급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등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수령조건 및 나이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블로그는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