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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이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 정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햇살론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중 현직장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분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6~8등급) 근로자

햇살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보통 2금융권에서 5년 약정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1년 쓰다 보니까 돈이 생겨서 상환을 한다고 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게는 1~2%, 100만원당 1만 원, 천만원당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중도 상환수수료가 아깝다고 중도상환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약정이 몇 년 남았다면 그동안 내야 되는 이자가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더나오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상환수수료가 아까워도 이자를 한번 계산 해보시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가 낼 이자보다 적으면 그냥 중도상환 하는게 유리합니다.

 

근데 햇살론은 2금융권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이런 고민안하셔도 됩니다.

 

햇살론 보증료 꼭 내야해요? 환급 되나요?

 

햇살론 이용 중입니다. 햇살론을 중도상환하면 보증료를 돌려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은 보증료를 반드시 내야만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안내면 승인이 되고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을 중도상환하게 되면 남은 기간 만큼 보증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되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계산방법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 2%를 내야 합니다. 즉 100만원을 빌렸다면 90만원의 2% 즉 18,000원을 내야합니다.

 

 

이상으로 햇살론 중도상환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햇살론 중도상환 정보 포스팅과 함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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